대습상속: 1개의 글

대습상속, 직계비속 상속, 상속결격

Posted by 마이바티스
2018. 4. 18. 18:26 시사
반응형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피상속인의 손자 등) 

배우자가 이를 대신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때,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손자와 며느리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즉 형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경우 3순위자인 동생이 상속인이 되는데, 




동생이 형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동생의 아내(배우자)와 자녀들은 대습상속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아버지의 배우자(처)와 자녀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시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좋페 뜻  (0) 2018.06.04
다스베이더 블루투스 스피커,아이언맨 블루투스 스피커  (0) 2018.05.30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  (0) 2018.05.29
한국거래소 지분보유,KRX지분율  (0) 2018.05.28
pop카드잔액조회  (0) 2018.05.26
mostcoin,korea  (0) 2018.05.25
주말 갈만한곳,에버랜드  (0) 2018.05.23
스팀잇 , 팔로워 신청  (0) 2018.05.06
data-matched-content-rows-num="3" data-matched-content-columns-num="4" data-matched-content-ui-type="image_card_stac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