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화폐 교환법
손상된 화폐의 교환법
찢기거나 젖거나, 불타거나 다양한 이유로 돈이 손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상된
귀한돈을 어떻게, 어디에서 교환을 해야하는지 알아보시죠
실수던 어떻게 하다가 화폐가 손상되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교환이 가능할가요? 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돈(지폐)이 원상 모양의 4분의 3이상이라면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환은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에서 교환이 가능갑니다.
만약에 판별이 어려울정도로 지폐가 손상되었다면 한국은행이 있는 지역본부에 가시면 되구요!
근데 굳이 갈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네요 ㅎㅎ
만원하나 손상되었다고 간다고 버스타고 머하고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더 커질 수도 있으니 말이죠
아무튼 손상되었다면 위와 같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폐의 4분의 3이상이 남아있다면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5분의 2이상만 남았다면 얼마나 교환이 될까요?
전액이 아닌 50% 반액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원짜리 지폐라면 5천원이 교환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5분의 2미만이라면 얼마나 가능할가요?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된 돈이 한해정도에 무려 3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폐가 손상된 이유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불에 탄 경우가 1위이고 장판밑이나 냉장도 등등에 보관해서 손상된 경우가 2위라고 하네요
손상된 지폐를 다시 충당하는데에도 국민 세금이 충당된다고 하니 정말 돈을 잘 보관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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