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조등 켜기 안전운전

Posted by 마이바티스
2019. 5. 12. 18:47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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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전조등

자동차 전조등 켜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법 알아보기


밤에 운전하다보면 전조등, 미등등을 전혀 안켜고 달리는 자를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깜빡하는 것 역시 습관적인 경우가 있기도 한데 종종 엄청 위험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고하는데 움직이고 있다고 옆으로 휭~하고 지나가는 차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주 어쩌다 그런일이 생기는데 정말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나 다른 나라에서는 낮에도 키고 다닌다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캠페인이 있었기도 했었죠. 켜서 나쁠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외국이나 국내에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면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것으로 보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7조를 보면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경우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밖의 등화를 켜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정도면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2018.3.27일에 개정된 거에 따르면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전까지)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주차, 정차하는 경우 / 안개가 끼거나 비또는 눈이 올때 도로에서 차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주차, 정차하는 경우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 주차하는 경우 / 또한, 2018.3 27개정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거나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만큼 전조등이나 미등등을 밤에 키는 것을 정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조등전조등

전조등을 켜는건 안전운전의 시작


예전에 깜빡하고 어두워지는 어느시점에 천천히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빵빵하며 차를 멈추게 하고 창문을 내리라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알고보니 아무것도 키고 있지 않아서 주의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ㅎㅎ 전 제가 무슨 다른 죄를 지운줄 알고 깜짝놀랐었던 기억이 있네요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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