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개의 글

2019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2차 신청기간

Posted by 마이바티스
2019. 1. 12. 21:05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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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2차신청기간


장학금(Scholarship Programs)은 한국장학재단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장학금의 종류에는 크게 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2,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3. 국가우수장학금 4.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5. 기부장학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국가장학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인데요.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과 PC두가지가 있는데요. 1. 모바일 신청하기: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앱 다운 IOS는 앱 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 후 이용 2. PC로 신청: PC의 경우 공인인증서는 필수록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후에 접수 완료!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선택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접수가 완료후 신청서는 한국 장학재단에서 신청자격 심사를 거친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창구-> 장학/대출신청>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2018.11.20(화)~2018.12.17(월)로 끝났는데요. 이제 2차 신청기간이 남았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서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고 소득 8구간(분위)이하 성적 기준 충족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서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제출서류로는 먼저 생략가능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후 1~3일(휴일제외하고) 뒤에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제출서류 징구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면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 전혼자녀, 혼외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등의 사항이 있다면 전부의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 2의 유형에도 마찬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서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입니다.





2019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시간의 경우에는 2019년 1월말쯤에 차후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1월 말경 공지가 나오면 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2차 신청기간언제나오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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