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일하면 연차수당 하루나오는거 아니에요?

Posted by 마이바티스
2023. 3. 5. 10:56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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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도 개정이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일치시키기위해 법이 수정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정확히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법을 알아야 손해받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2021년 12월 16일 법개정으로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변동이 있었는데요. 종전에 1년을 풀로 일하면 연차수당 합 첫해의 경우 26일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개정으로인해서 1년하고 하루더 일해야 연차수당 합 26이르 받게 되었습니다. 1년만 일하고 딱 퇴사하면 26일이 아닌 11일만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한달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하루는 당연히 나오겠지? 생각하겠지만, 법이 달라졌습니다. 한달일하고 딱 퇴사하면 종전에 지급 해야할 연차수당 하루는 지급되지 않고 1달하고 1루는 더 일해야 연차수당 하루를 받을 수 있습니다. 

TMI: 해고를 당했는데 30일전에 예고받지 못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인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하고 한달치 급여와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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