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일하면 연차수당 하루나오는거 아니에요?
노동법도 개정이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일치시키기위해 법이 수정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정확히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법을 알아야 손해받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2021년 12월 16일 법개정으로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변동이 있었는데요. 종전에 1년을 풀로 일하면 연차수당 합 첫해의 경우 26일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개정으로인해서 1년하고 하루더 일해야 연차수당 합 26이르 받게 되었습니다. 1년만 일하고 딱 퇴사하면 26일이 아닌 11일만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한달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하루는 당연히 나오겠지? 생각하겠지만, 법이 달라졌습니다. 한달일하고 딱 퇴사하면 종전에 지급 해야할 연차수당 하루는 지급되지 않고 1달하고 1루는 더 일해야 연차수당 하루를 받을 수 있습니다.
TMI: 해고를 당했는데 30일전에 예고받지 못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인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하고 한달치 급여와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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